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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11-20

자차가입자격

 자차가입자격 : 만 24세이상 / 운전경력 1년이상 / 신분 증명 (신분증)

자차가입비 :  대여요금표 확인

자차보상제도 : 차량 대여 중 고객의 실수로 발생한 자차사고에 대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며

차량손해보상제도 가입은 고객님의 선택사항입니다.

면책금이란 : 차량손해의 액수에 상관없이 사고건당 고객 부담금 최저30만원 / 50만원을 지불하시면

차량손해에 대한 책임을 보호받으실수 있습니다.
(후차보상료는 별도입니다.)
차보상이란?
차사고 손해 발생시 수리비와 수리기간동안 1일 표준 대여요금의 70%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가 청구되며,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.